CFTC가 암호화폐 선물 관련 중개회사(FCM)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권고안을 10월 21일(현지시간) 내놨다. 해당 권고안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제정된 도드-프랭크 법의 FCM 관련 규제를 근거로 했다.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가 자산 통제권 가지면 안돼…자산 분리 필요”

이번 CFTC의 권고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에 고객이 예치한 모든 법정화폐 및 증권성 자산을 분리해야 한다”고 명시한 대목이다. 이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이슈 및 장부 임의 사용 의혹 등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CFTC는 “암호화폐 선물 서비스 사업자들이 고객의 암호화폐 자산을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가 아닌, 은행이나 전문 신탁회사에 자산을 예치하도록 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자산 분리 뒤에 인출 지연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출 관련 기능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권고안에 따르면 관련 규정에 대한 지침과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내용을 조만간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 사업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고객 거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암호화폐만 수용할 것”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가 고객 거래와 관련한 암호화폐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이를테면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운영하는 거래소가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 등의 다른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스테이블코인도 해당이 되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만약 해당이 된다면 스테이블코인 마진이 없는 선물 거래소는 스테이블코인 취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해당 권고안 내용에 따라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의 취급 코인 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예치액과 거래량 분기별로 연관성 있어야한다”

시장 조작 의혹이 있었던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를 염두에 둔 내용도 권고안에 추가됐다. 고객이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에 예치한 액수와 거래량이 분기별로 연관성이 있어야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또한 권고안에는 고객이 암호화폐 선물 계약 중단을 원하면 각 거래소가 30일 이내로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번 권고안은 미국 밖에서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사업자나 투자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인디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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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디와의 전제 계약을 통해 게재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