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P2P(Peer-to-Peer) 대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자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23일 금융위는 올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2017년 말 5.5%였던 P2P 연체율이 해마다 상승했고 지난 18일 기준 30일 이상 연체율이 전년 연말 대비 4.4% 상승한 15.8%를 기록하자 신중한 투자를 당부하기 위해 경보를 발령했다고 배경에 대해 밝혔다.

금융위는 “P2P 대출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점을 분명히 인식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P2P 대출 투자자 유의사항은 ▲P2P 대출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점 인지 ▲P2P 업체 선정시 금융위 등록업체 여부 확인 ▲P2P협회 등 재무 공시자료 및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업체 평판정보 확인 ▲과도한 투자 이벤트 실시 업체 유의 ▲부동산 대출 투자시 공지사항 꼼꼼히 확인 ▲(P2P 대출은)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므로 소액·분산투자 필요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법 시행에 맞춰 P2P업체들이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고 P2P 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나 사기·횡령 사고 등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를 적극 실시해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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