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대마초 관련 사업의 세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고 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주의회에 소개된 이 법안은 2020년부터 대마초 관련 사업자가 주, 시, 카운티 등에 테더(USDT)와 같은 미 달러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내는 세금을 당국이 자체 디지털 지갑으로 직접 받거나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모든 납부 세금을 즉시 미 달러화로 교환해 관할 지역 내 계좌에 예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마초 사업은 미국 내 여러 주에서 합법화됐지만 관련 사업자들은 은행으로부터 단순한 금융 서비스를 받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급 정부에서는 언제든 수십만달러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대마초 관련 사업에 대한 세금 징수를 통해 상당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암호화폐 세금 납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