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늘리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2월, 21개 개정세법 위임사항 등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를 규정하기 위해 후속 개정안을 마련한 것.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심의를 거쳐 2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세액 감소 대상으로 선정돼 있는 기술은 11대 분야 157개다. 이번 개정안에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종이 포함되면서 범위가 크게 확대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신성장 R&D기술을 연구할 경우 30~40%, 중견기업/대기업이 20~3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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