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만성 특파원) 중미 국가 코스타리카에서 일반 직원이 급여의 일부를 암호화폐로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알트코인 투데이는 22일(현지시각) 코스타리카는 예전부터 직원의 급여를 현금뿐만이 아니라 이와 동일한 금전적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세웠는데, 여기에는 암호화폐도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코스타리카 법에 따르면 암호화폐도 정당성을 인정받은 결제 수단이라는 게 알트코인 투데이의 보도 내용이다.

 

코스타리카는 현행법상으로 고용주가 직원에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만 현금으로 지급하면 나머지는 암호화폐 등 이외 자산으로 채울 수 있다. 중미에 본사를 둔 로펌 나사르 아보가도스의 롤란도 페를라사 변호사는 “코스타리카는 법적으로 직원이 암호화폐 등 다른 자산을 급여의 일부로 받을지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코스타리카는 최근 들어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는 호텔 등 관광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후문이다. 수도 산호세에서 비트코인 ATM을 찾는 것 또한 어렵지 않다는 게 알트코인 투데이의 설명이다.

 

다만, 코스타리카 중앙은행은 최근 암호화폐로 일부 급여를 지급받는 데 합의한 이들은 금전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