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혜정기자]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정부에 블록체인스타트업의 ICO(초기코인발행) 허용을 권고할 전망이다.

 

블록미디어가 입수한 4차특위 활동결과보고서에 따르면 4차 특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특별 권고안과 함께 블록체인 ICO 허용 권고안(정책권고 6건, 입법권고 3건) 등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4차특위는 블록체인 기술을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내에는 이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상통화는 일반적으로 금과 같은 자산으로서 상품(commodity)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금융상품으로도 볼 여지도 있어 투자자 보호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술의 전 산업분야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6개 과제, 42억)과 핵심기술 개발(100억)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블록체인 발전을 위한 종합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