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개별 사례 판단 시작
‘증권’으로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거래 중단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증권성 판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음달부터 사례별 증권성 검토에 들어간다.

가상자산 중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금감원은 그간 적용사례가 없었던 투자계약증권에 대해 판단 사례를 제시하고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 원내 TF를 구성하고 이달 중 외부 전문가 TF까지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TF 구성은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유통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업계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발행인과 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자가 판단해야 한다. 다만 가이드라인 적용 시 쟁점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이슈가 제기된 경우, 감독당국에서 사례별 분석을 통해 증권성 판단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TF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업계 질의사항,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사례별로 증권성 검토 의견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판단 결과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거래가 지속되기는 어렵겠지만, 금감원은 시장 혼란이나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금융위와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의 애로사항이나 쟁점 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금융위 협의 등을 통해 증권성 판단 사례를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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