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미국 암호화폐 산업이 당면한 주요 이슈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법안이 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미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와이오밍주) 상원의원과 민주당 커스텐 길리브랜드(뉴욕주)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가장 야심찬 시도 가운데 평가된다.

CNBC는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밀이나 석유 같은 상품으로 분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에서 디지털자산의 성격을 놓고 CFTC는 상품,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각기 자신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금년 11월 실시되는 미국의 중간선거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루미스와 길리브랜드가 발의한 이 법안은 내년도 본격 협상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수개월간 법안을 준비해온 루미스와 길리브랜드는 성명에서 암호화폐산업의 혁신을 위한 여지를 허용하면서 암호화폐산업을 위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가 검토한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코인 가치의 100%에 해당되는 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며 그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또 미국 재무부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지침 마련 의무가 부여된다.

법안은 또 CFTC에 상품으로 분류되는 코인을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기타 암호화폐 분야 기업들은 CFTC의 암호화폐 규제권 행사를 지지해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법안에 의하면 정부의 감시기구가 은퇴 계좌에 디지털자산을 포함시키는 데 따르는 기회와 위험을 연구해야 하며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CFTC 및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협의해 암호화폐 채굴 등 디지털자산 시장의 에너지 소비를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날 상원에서 발의된 포괄적 암호화폐 법안은 규모가 작은 3개의 법안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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