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골드 제외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
#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그 다음 코인 등록…거래소 기능도 분리
# 어떤 기술이냐 관계 없이 증권으로 취급
# 거래소 발행 스테이블코인 규제…이해상충 문제 있어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과 암호화폐에 대한 감독 규제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 디지털 골드 제외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

겐슬러 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대부분의 암호 토큰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증권의 성격을 갖는다”며 “디지털 골드 같은 아주 일부의 코인들만이 SEC의 감독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대부분의 토큰은 이익을 기대하게 만드는 투자 계약 또는 증권의 특징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날 펜실베니아 대학 로스쿨이 주최한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감독 규제안을 CFTC와 함께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그 다음 코인 등록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다른 증권 거래소들과 마찬가지로 등록하고, 규제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겐슬러 위원장은 “상위 5개 디지털 자산 플랫폼이 암호화폐 트래이딩의 99%를 차지하고 있다”며 “플랫폼 등록제도는 토큰 발행자들에게도 규제를 지켜야한다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플랫폼들이 실제 등록과 규제를 받기 전까지 토큰이 실질적으로 등록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들과 SEC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등록 제도를 도입한 후 코인에 대해서도 등록 규제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 암호화폐 거래소 기능 분리하겠다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마켓 메이커 기능, 암호화폐 수탁 기능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의 증권 거래소는 브로커를 통해 고객의 주문을 처리한다. 고객 자산은 별도의 수탁 기관에 맡긴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마켓 메이킹, 수탁을 동시에 수행하고, 별도의 브로커도 없다.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도 다른 거래소와 동일한 방식의 ‘시장 통합과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를 거래소로 등록하되, 브로커, 마켓 메이킹, 수탁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 된다.

# 어떤 기술이냐 관계 없이 증권으로 취급

겐슬러 위원장은 “증권인 토큰은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법률에 의해 동일한 시장 통합 규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며 “다른 기술을 쓴다고 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도 똑같이 투자자 보호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 토큰을 SEC에 등록하는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며 “증권 토큰 발행자는 SEC에 코인의 제공과 판매를 등록하고, 대중에게 공개해야하는 요구 사항들을 준수하거나 면제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SEC가 ICO 등 코인 매각을 증권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하게 하겠다는 뜻이다.

# 거래소 발행 스테이블코인 규제…이해상충 문제 있어

겐슬러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트래이딩 플랫폼(암호화폐 거래소) 소유이거나,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환매를 요구할 없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는 이해상충과 시장 통합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더 많은 감독 규제를 받을 때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이 언급한 스테이블코인은 테더, USD코인 등으로 추정된다.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방안을 CFTC 등 다른 감독 기구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EC는 지난 주 상장사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회계처리 방법을 담은 규제안을 공개한 바 있다.

속보는 블록미디어 텔레그램으로(클릭)

같이 보면 좋은 기사

‘크립토 맘’ 헤스터 피어스 “SEC 규제 산발적이고 자의적”– 암호화폐 회계기준 개정 비판

SEC “암호화폐 수탁 회사, 암호화폐 자산 부채로 간주하고 위험 공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