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의 개념 정의부터 정립해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유예가 필요하다고 2일 주장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가상자산으로 얻은 연간소득의 20%를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미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및 대정부질의, 국정감사를 통해 수차례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 없는 과세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면서 “그럼에도 기재부와 국세청은 여전히 ‘한 번 세운 원칙’만을 고수한다”고 비판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은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가상자산의 정의에 따라 과세의 범위나 과세 분류 등이 달라질 수 있다.

김 의원은 “과세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납세자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가상자산 과세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래소마저 과세 시스템을 마련하지도 못한 상황이고, 형평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 중 2개는 아직 신고수리도 되지 않은 상태”라며 “신고수리가 언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과세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라는 것은 누가봐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관련 법안이 통과된 이후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는 보호하면서 건전한 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고, 논의를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무리한 과세를 추진하려는 과세당국은 당장 고집을 멈추고, 경청하는 자세부터 갖추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이 보면 좋을 기사

암호화폐 과세,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