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충청남도 천안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2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조사해 압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압류 조치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 등이 준수하는 고객 본인 확인의무, 의심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에 따른 조치이다.

시는 지난 4월 초부터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4곳(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에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000명에 대한 가상자산을 전수 조사해 기 확인된 체납자 4명의 가상자산(22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

천안시는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 조치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FIU) 등 체납징수 기반을 적극 활용해 비양심·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