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국세청이 내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대비해 ‘가상자산 관리시스템’을 만든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1일 주식회사 유플러스아이티와 가상자산 관리시스템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 시스템은 가상자산 수집자료 및 신고사항을 전산 관리하고 검증 및 분석해 세원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세청은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로부터 수집한 거래자료를 활용해 인별 거래자료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과세요건(연 소득금액 250만원 이상) 등을 기준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득 신고안내대상자를 선정해 성실신고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대상자 현황 및 신고사항 집계 등 관련 통계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분기별·연도별 가상자산 거래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전산매체 제출기능, 입력 간소화 기능 등 신고편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그외 가상자산 관리시스템은 제출된 신고서 관리, 결의서 작성, 과세자료 생성 기능 등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자 중 상당수가 세금 신고 경험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며, 기타소득세 신고과정에서 국세청 행정서비스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관리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은 “거래소 수집 자료를 신고 안내 자료로 제공하고 홈택스 신고화면 간소화 등을 통해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해 최초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제도가 조기 정착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물의를 빚자 일부 의원들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 1월로 예정된 과세를 연기하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