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암호화폐 수익에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 말 기재부는 암호화폐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따른 결정이다. 기재부는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후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 11일 업계를 중심으로 “기재부가 암호화폐 시세 차익에 양도 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부 언론에서는 “(기재부가) 암호화폐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 소득세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이를 부인했다. 기재부는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은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11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 환경 변화와 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조언했다.

예산정책처는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 국가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한 데 주목했다. 미국과 호주의 경우 암호화폐 보유에 따른 이익을 자본이득으로 보고, 자본이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고 있다. 일본은 개인의 경우 잡소득으로 판단해 누진세율을 적용한 종합 과세를, 법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암호화폐에 기타소득 과세를 할 경우 장단점이 동시에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법 체계에서 비교적 효율적이고 편리한 세금 징수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암호화폐를 ‘자산’이라고 정의하면서도 우발적·일시적 성격을 가진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진행할 경우 소득 개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또 유가증권 등 유사 자산과의 과세 일관성도 떨어진다.

예산정책처는 “현행 주식 양도 차익 과세 제도의 연장 선상에서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권 내 금융상품 인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수익통산과 이월공제 허용 등 세부적인 평가 지침 마련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디센터 노윤주 기자 daisy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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