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KT가 부산시와 제휴한 부산동백전(부산시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서비스가 금융위원회가 선정한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를 통해 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서비스는 KT와 부산시의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 해외 글로벌 주식 스탁백 서비스, 통신사 협업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4건과 기존 지정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 3건이다. 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1일 샌드박스를 시행한 후 지금까지 총 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동백전은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부산광역시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발행한 블록체인 기반의 카드형 지역화폐다. 부산 시화인 ‘동백꽃’과 화폐를 뜻하는 ‘전’의 합성어로 부산 시민,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함께(동, 同) 상생하여 백(百)가지 행복과 즐거움을 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KT가 지난해 12월 19일 동백전 운행대행 사업자로 선정됐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동백전) 플랫폼 서비스는 오는 7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KT가 부산동백전을 발행하고 부산시가 자금을 보관 및 운용해 이를 부산시내 가맹점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서비스다. KT는 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결제 및 정산 등 관련 정보를 전달 및 지시하고, 부산시는 시 계좌를 통해 선불충전금의 보관 및 가맹점에 대한 정산을 수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플랫폼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인 KT가 선불충전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부산시에게 자금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특례를 부여했다. 또 선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이 1개 광역자치단체 내에만 있어도 전자금융법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및 관리할 수 있는 특례도 부여했다.

동백전은 모바일 형태로 발행되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 즉, 이를 다루는 가맹점이 부산시에만 있어도 따로 전자금융법에 등록하지 않고서 동백전을 발행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부산시가 선불충전금을 직접 관리하고 충전금 이자수입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으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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