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만1000건에 달하는 고객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법인과 실운영자가 1심에서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이용촉진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빗썸과 실운영자 이씨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며 “법인체는 사업 규모와 피해 규모를 종합해서 벌금 최고금액이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운영자 이씨에게도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종전 대표 대신 짧은 기간 임시로 대표 역할을 대신한 점과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빗썸은 2017년 해킹을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고객정보 약 3만1000건이 유출됐다. 고객 234명이 보유했던 암호화폐의 경우 약 70억원이 부정 인출됐다.

검찰은 고객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고 보안 조치를 미흡히 한 혐의로 빗썸과 이씨를 지난 6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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