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기업인 모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에서 또다시 제외됐다. 7개월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총 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앞서 네 차례의 심의위원회와 달리 이미 처리된 규제샌드박스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를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진행됐다.

지금까지 심의 과정은 신청서 접수 이후 관계 부처 검토, 사전검토안 조율, 관계부처 간 세부 조율, 심의위 심의 의결(대면 원칙) 등의 과정을 거쳤다. 반면 패스트트랙 심의 과정은 관계부처 검토 이후 곧바로 심의 의결(서면 원칙)에 나서는 식이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를 활용해 해외 송금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모인은 앞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가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한 사례가 없다. 이 때문에 이번 심의 대상에서 또 제외됐다.

이로써 모인은 7개월째 서비스 솔루션을 시장에 내놓지 못하게 됐다. 모인은 지난 1월 정보통신기술(ICT) 부분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모인 관계자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서비스 관련해 일부 정부 부처는 ‘철벽’인 것 같다”며 “서비스 솔루션은 이미 예전에 구현됐는데, 적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모인에 대한 심의 연기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줄곧 ‘관계 부처 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4차 ICT 심의위 발표 당시에도 과기정통부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 관련 기대효과 및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심의위원들 간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음 심의위원회는 내달 중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미처리된 안건은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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