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중국 법원이 비트코인을 가상 재산(virtual property)으로 인정했다고 비트코이니스트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언론을 인용한 이날 기사에 따르면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비트코인이 “가치와 희소성을 지니며 처분 가능하다는 재산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판결했다.

항저우 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그 거래소 사용자간 소송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중국의 암호화폐 투자자 도비 완이 번역해 트위터에 올린 판결문에 의하면 법원은 “우리는 비트코인을 가상 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완은 법원 판결에 대해 “이번 케이스는 중요한 이정표”라면서 법원이 사실상 중국에서 비트코인이 합법적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그녀는 트위터를 통해 “분명하게 할 것은 개인 재산으로서 비트코인 보유가 합법적이라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비트코인 거래’가 합법적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완은 이어 “이번 판결을 중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합법적이라는 것과 동일시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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