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내년부터 가상자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내야 한다.

◆ 가상자산 상속세·증여세 과세 평가방법 신설

6일 기재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되는 가상자산 평가 근거가 신설됐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가상자산 가격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다. 고시된 사업장의 평가기준일 이전이나 이후 1개월간 공표된 일 평균가격으로 평가한다.

혹은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에 준하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상자산 가격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된다.

◆ 가상자산 과세방안·취득가액 평가방법 신설

기재부는 또 필요경비 산정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과세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던 가상자산 취득가액은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것으로 한다.

올해 12월 31일 보유한 가상자산의 시가는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들이 2022년 1월 1일 0시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그 외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에 준하는 사업자가 공시하는 2022년 1월 1일 0시 기준 가격으로 평가한다.

◆ 가상자산사업자 소득세 부과 자료제출 방법 

가상자산사업자는 분기별, 연도별 거래자별 가상자산거래명세서,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소득의 20% 또는 지급금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 인출시 가상자산소득금액은 인출시 가상자산 시가에서 필요경비나 취득가액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시가와 필요경비 등은 거주자의 계산법을 준용하지만 사업자 지갑에 가상자산을 직접 입고할 시 입고시 시가로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한다.

원천징수금액은 현금·가상자산 인출시마다 인별 누적 원천징수액에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자 인별 자산총액에서 인별 인출액을 나눈 값을 곱해 산출한다. 원천징수 대상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납세자 또는 과세당국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 변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3년이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인출하는 가상자산분부터 적용된다.

◆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잔액 계산방법 

2022년부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적용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계좌가 포함된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가상자산은 매월 말일 종료시각 당시의 수량에 최종가격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을 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