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디지털 자산(가상자산,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 주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상자산’ 제도화를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1호 법안을 가다듬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12월 블록미디어가 주최한 블록페스타 행사에서 “가상자산이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어감을 대체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이라는 말을 쓰자”고 주장했고, 업계의 박수를 받았다. 민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전문가들과 ‘디지털 자산 기본법’ 토론회를 개최하며 1호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는 의원 입법 전 단계에서 공개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파격적인 행보라 평가받는다.
법안 초안에는 디지털 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거래소 △운용사 △보관업체 등을 세분화하고, 열거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적 허용’이라는 틀을 제공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둔다.
토론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역할과 실질적인 인허가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디지털 자산의 혁신성을 담기 위해 기존 규제의 틀을 벗어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부터 “현실적으로 가능한 입법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까지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다. 민 의원은 추가 의견을 들은 후 5월 초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28일 21대 대선 가상화폐 관련 공약과 함께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블록체인 산업 혁신 지원책을 담고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디지털 자산은 21세기의 금이 될 수 있다”며 디지털 자산의 본격적 육성과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 기사는 2025년 04월 27일, 14:23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