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디지털 자산(가상자산,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 주자들이 이구동성 ‘가상자산’ 제도화를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으로 명명한 1호 법안을 가다듬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블록미디어가 주최한 블록페스타 행사에서 “가상자산이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어감을 대체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이라는 말을 쓰자”고 주장해 업계의 박수를 받은 바 있다.
민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업계 전문가들과 ‘디지털 자산 기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1호 법안 초안도 제시했다. 의원 입법 전 단계에서 공개적으로 법률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것은 파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법률안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듣는 사례는 많이 있으나, 공개 토론 형식을 취한 것은 흔치 않다.
민병덕 의원은 “정부 관계자들이 법안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안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타이밍을 또 놓치겠구나 생각했다”며 “완벽하지 않더라도 법안 초안을 놓고 토론을 시작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1호 법안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한 것에 비해 기술적인 구체성과 ‘자산’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했다.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업태(거래소, 운용사, 보관 등)를 세분화하고, 열거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적 허용’이라는 틀이 제공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이날 토론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역할과 실질적인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마다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디지털 자산의 혁신성을 담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의 틀에서 벗어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부터 “시장과 산업 형성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입법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까지 격렬한 토론이 이뤄졌다.
민 의원은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5월 초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도 28일 21대 대선 가상화폐 관련 공약과 함께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안을 공개한다. 법안에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 혁신 지원책이 담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투자수단을 넘어 21세기의 금이라 불릴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며 “이젠 망설임을 접고 디지털 자산의 본격적 육성과 제도화를 위한 도전의 시대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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