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A 시행 이래 첫 조사 사례…애플, 메타, 구글 3개사 대상
#WSJ “애플 성공 이끌었던 ‘폐쇄적 생태계’가 이젠 골칫거리”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애플, 메타, 알파벳(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7일부터 DMA 시행 이래 첫 적용 사례다.

DMA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을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정상적인 경쟁을 가로막는 ‘게이트키퍼(문지기)’로 지정해 사전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애플,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아마존, 그리고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와 마이크로소프트(MS) 6개 기업이 대상이다.

◆ DMA 시행 이래 첫 조사 사례…6개 게이트키퍼 중 애플·메타·구글 대상

EU 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애플, 메타의 DMA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6개 게이트키퍼 중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바이트댄스는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애플이 자체 운영체제인 iOS에서 소프트웨어 앱을 쉽게 제거하고 기본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는지, 웹 브라우저나 검색 엔진에서 기본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웹 브라우저 선택 화면 디자인을 포함한 애플의 조치가 사용자가 애플 생태계 내에서 서비스 선택권을 행사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애플은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EU 집행위로부터 이달 초 약 19억50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알파벳의 경우 구글의 검색 결과가 경쟁사 대비 구글의 쇼핑·항공 등 자사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DMA는 게이트키퍼가 자사 서비스와 제품을 더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메타의 경우 여러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결합해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DMA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핀다. 또 위원회는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료를 내도록 한 메타의 ‘유료 또는 동의’ 모델도 살펴볼 방침이다.

메타는 지난해 자사 플랫폼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광고 없는 유료 상품을 선보였는데, 위원회는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료를 내도록 한 해당 모델이 DMA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성명을 통해 EU 위원회는 “메타의 ‘유료 또는 동의’라는 이원적 모델은 사용자가 (유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 대안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게이트키퍼에 의한 개인 데이터 축적을 방지한다는 (DMA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티에리 브레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메타가 개인 정보를 덜 수집하는 서비스에 대한 ‘무료 대체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메타 측은 “유로 구독 서비스는 다양한 산업에서 흔히 볼수 있는 비지니스 모델”이라고 항변하면서도 EU에 협조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애플과 알파벳의 대변인 역시 DMA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EU 규제 당국의 이번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7일 전면 시행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EU의 시행에 맞춰 게이트키퍼 기업들은 외부 앱,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했다.

애플은 DMA 시행에 따라 앱스토어 출범 이후 처음 아이폰에 제3자 앱스토어 설치하도록 허용했으며, 구글도 안드로이드폰 기본설정에서 자사 검색엔진을 빼고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하지만 EU 이 같은 조치에도 이들 플랫폼이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고 여러 제약을 두었다는 점에서 DMA를 완전히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WSJ “애플의 성공 이끌었던 ‘폐쇄적 생태계’가 이젠 골칫거리”

위원회는 12개월 안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날 브리핑에서 마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수석부회장은 조사 일정과 관련해 엄격한 기한을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예비 조사 결과를 각 기업에 알리고 위원회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게이트키퍼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도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DMA 의무 사항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해당 업체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반복적으로 어겼을 때에는 과징금 규모가 20%까지 올라간다.

또한 위원회는 아마존이 경쟁사 대비 자사 상품을 우선적으로 노출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도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애플의 새로운 수수료 구조와 대체 앱 스토어와 관련한 기타 이용 약관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마존과 애플에 대한 해당 조사는 공식 조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 21일 미 법무부는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애플이 생태계 구축을 통해 소비자와 개발자, 경쟁사들의 희생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창출하는 독점적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이번 소송의 골자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의 성공을 이끌었던 ‘폐쇄적 생태계’가 거센 도전에 직면했으며 “이제 가장 큰 골칫거리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EU의 반독점 조사 착수 소식에 25일 뉴욕 증시 장중 애플(AAPL,0.81%↓), 구글(0.78%↓), 메타 플랫폼스(META, 0.75%↓)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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