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소연 인턴기자] 블록체인 전문 스타트업 이더랩과 바이럴네이션이 한국문화방송(MBC) 상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블록체인 컨퍼런스 ‘더월(THE WALL)’을 오늘(6일) 공동개최한다. 이에 나승복·이보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며 블록체인 업계의 규제와 법률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 더월 컨퍼런스

 

이더랩에 따르면 이번 컨퍼런스는 ‘블록체인 사입이 만들어준 기회’를 시작으로 ‘글로벌 블록체인 업계의 규제와 법률’, ‘블록체인의 경제 토큰노믹스’, ‘블록체인에서의 문화와 미디어산업’, ‘ICO vs IPO’등 총 7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이보현 변호사는 가상화폐의 현행법상 법적 쟁점을 언급하며 자본시장법상 가상화폐가 금융투자상품(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현재 미국정부TF 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자금조달(ICO)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위반된 행위로 간주해 처벌되고 있다”며 “가상화폐거래소의 투자중개업자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전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의 투자중개업자 해당 여부는 아래와 같다.

▲ 증권형 코인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 가능 ▲ 가상화폐거래소의 증권형 코인 중개는 투자중게업에 해당 ▲ 자본시장법에 따른 미인가 투자중개업 규제 가능 ▲ 단, 증권형 코인인지 여부 판단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

또한 유사수신규제법에 따른 가상화폐 피해사례를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가상화폐 피해사례는 대부분 다단계 사기 피해 사례와 유사하다”면서 “가상화폐의 본질적 성격과 무관하며 현행법(유사수신규제법, 사기)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가상화폐의 기술적 검증 가능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다양한 가상화폐와 가상화폐거래소의 사기 사례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말했다.

외국환거래법에 의거해서는 가상화폐 자체의 국외 이전에 대한 규제가 없는 현황이다. 가상화폐 매매가 자본 거래(기타 자본거래 신고 대상)인지, 경상 거래(입증서류 제출 후 지급·양수)인지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화폐거래소와 가상화폐 개발발행자는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없다.

다행히 현재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거래소 원화 입출금 시 은행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에서 실명확인입출금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확인된 계좌로 입출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가상화폐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해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법적 쟁점에 화두로 서있다.

정부부처는 다양한 법 제정과 올바른 활용을 위한 홍보를 통해 투자자와 소비자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소비자 역시 신중한 판단으로 가상화폐에 다가가야 한다.

한편 오늘 개최된 더 월 컨퍼런스에서 각 패널의 좌장으로는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 위원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홍윤돈 넥스트머니 대표,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 김중헌 중앙대교수가 참여해 각 세션을 이끌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