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0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그레이스케일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만나 ETF 출시 및 거래 규칙 변경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SEC가 두 자산운용사와 만나 비트코인 ETF에 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한 것은 승인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지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SEC와 블랙록이 논의한 비망록에 등장하는 ETF 설정과 환매 시의 청약 방식이다. 블랙록의 브리핑에는 실물 방식과 현금 방식 등 두 가지 ETF 환매 방식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첨부됐다.

블룸버그 ETF 분석가 제임스 세이파트에 따르면 블랙록은 실물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SEC는 현금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금 청약과 실물 청약 방식은 어떻게 다르고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현금 청약 방식은 승인된 참가자(AP)가 현금을 사용해 비트코인 ​​현물 ETF 주식을 사거나 상환한다. 이는 투자자가 ETF 펀드에 현금을 제공하면 펀드 매니저가 이 현금을 사용해 비트코인을 구매한다는 의미다.

이 방식은 현금 유동 관련 비용과 세무상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현금 거래로 인해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ETF와 비트코인의 실제 시장 가격 사이의 정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물 청약 방식에서는 승인된 참가자(AP)가 실제 비트코인을 사용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주식을 생성하거나 상환해야 한다. 이는 투자자가 새로 생성된 ETF 주식과 교환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ETF에 직접 넘겨줘야 한다는 의미다. 환매 시에도 ETF 주식을 그에 상응하는 수량의 비트코인으로 바꾸게 된다.

이 방식은 현금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고 ETF 자산과 비트코인 ​​시장 가격 간의 일관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청약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투자자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블랙록이 선호하는 실물 청약 방식은 비트코인 ​​시장 가격과 좀 더 긴밀한 연계가 가능하고 세금에 민감한 투자자에게는 좀 더 매력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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