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가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10% 안팎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에 대해 부인했다.

 

22일 한 언론은 10% 내외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가상화폐 수익을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가상 화폐 투자 수익을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해 10% 안팎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가상 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세 과세 방침은 이미 정해졌다”며 “다만 실제로 과세하기 전에 투자자에게 이를 알리는 계도 기간을 주고, 과세 기반을 정비할 시간도 필요해 시행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선 가상 화폐 과세 방향과 원칙만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고, 시행 시기는 1~2년 유예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해 초 가상 화폐 투기 열풍이 거세게 불자, 가상 화폐 투자로 거두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매겨야 할지 검토해왔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과장들이 주요 선진국에 급파(急派)돼 실정을 파악하기도 했다. 검토 결과 정부는 가상 화폐를 가치를 더하는 상품(부가세 대상)이나, 적법한 투자 상품(거래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가상 화폐 투자 수익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

 

국내 한 언론 보도내용 中에서

 

 

▲ 제51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발언하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제51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발언하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국은행도 가상화폐가 확산할 경우,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상통화 관련 조직을 신설했다.

 

과세 방향이 확정되더라도 가상화폐 거래소의 과세 정보 확보를 위한 법 체제 정비 등이 필요해 실제 과세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7월 이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월 필리핀 마닐라 ADB(아시아개발은행)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7월에 열리는 G20 회의 이후 국내 가상화폐 시장과 ICO 규제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 같다”며 “국제적인 논의에 동참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가상화폐를) 연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