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8일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위원들과 공동으로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세미나를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8일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위원들과 공동으로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세미나를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암호화폐 규제의 입법 방향에 대해 거래소 등록과 관련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조사관은 ‘암호화폐 투자자보호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암호화폐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들을 말했다.

 

그는 투기과열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과세문제 해결, 규제의 대상이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특히 원 조사관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 규제가 암호화폐 규제 입법 방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 규제에 대해 “현행 중개업자의 등록 및 운영 등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기존 통신판매업자와는 차별화시켜야 한다”며 “그 영업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해 거래소 등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 조사관은 “현재 중개업자를 청산 및 보증 기능을 가진 실질적 거래소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며 “중개업자를 법적 감시 및 모니터링 등 금융부문에서 강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거래소로 별도 규정하고 그 요건을 명시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