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원가, BTC 거래 산정 방식 등 체계 미비
국내 투자자, 해외 거래소 이탈 가속화 전망
금투세 유예 가닥에 코인 과세 유예도 ‘희망’
“2024년 5월 신고, 유예안 통과 시간 충분”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가상자산 과세 시행일까지 10일 남짓 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가 ‘2년 유예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투자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루나-테라 대폭락, 글로벌 3위 거래소 FTX 파산, 시총 4조원의 국내 대표 코인 위믹스 상장폐지 등으로 혼란스러운 코인시장이 침체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내년 한해 치 소득을 2024년 5월 신고해서 과세하는 만큼, 유예안 통과까지 시간은 충분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며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3천만원선이 무너졌다. 비트코인은 16% 가량 하락했고 시가총액 규모 2위인 이더리움 가격 역시 17%가량 떨어졌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표시된 가상화폐 시세. 2022.06.14 pangbin@newspim.com

20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한 여야의 대립으로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된 가상자산 과세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제도 미비를 이유로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을 양도·대여해 연 250만원(기본 공제액)이 넘는 수익을 얻은 사람에게 초과분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기타소득세로 내도록 한 제도다.

연말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이 경우 아직 취득원가 산정방안을 비롯한 과세 체계가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데다 시장의 공감대도 얻지 못한 만큼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

수익 산출의 기준이 되는 취득원가는 올해 연말 종가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잠정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2021년 비트코인 1개를 5000만원에 구매해도 국세청에 취득가액이 현 시세 2000만원으로 기록된다. 내년 비트코인 가격이 5000만원까지 오르면 원금 회복을 하는 셈이지만, 세법상 3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현재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는 과세기간 내에서 손익통산은 허용하지만 손실의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첫해 가상자산 가격하락으로 1억원을 손해보고 다음 해 300만원의 수익을 올려도 수익분 3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는 구조다.

가상자산 양도소득 외에 스테이킹, 에어드랍, 하드포크, 디파이, NFT 등 다른 소득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 과세제도 자체가 부재한 상태라는 점도 문제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외의 20여개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BTC 마켓’만 운영하는데,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으로 코인매매를 한 경우에 대한 평가금액 산정 방식도 없다.

특히 내년부터 과세 부과할 경우 국내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이탈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거래소의 경우 국세청에 거래 내역 등을 주지 않는 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가상자산이 폭락한 상황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도 미비한데, 세금까지 물어야 한다면 국내 거래소를 이용할 투자자가 어디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코인 과세는 오는 2024년 5월 소득을 신고해서 일 년치를 한 번에 과세하는 만큼 그 때까지 유예안을 통과시키면 된다고 주장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내년 안에라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통과시켜 2025년 5월에 일괄 신고토록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 후 “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로 가닥을 잡았다”고 언급한 만큼, 부수법안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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