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2조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해졌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이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가담 정도도 크다. 그런데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씨 등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또는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12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며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2천800명에게서 2조2천500억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