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코인베이스가 요청한 두 건의 소송에 대한 긴급 중재 요청을 기각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해당 소송에서 원고는 코인베이스가 해커에게 자신의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넘겼고, 이로 인해 손실된 3.1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는 코인베이스가 120만 달러 규모의 도지코인(DOGE) 경품 이벤트를 개최했을 때 참가자에게 암호화폐를 매입 혹은 매각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등 캘리포니아 소비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블룸버그는 대법원이 이번 중재 요청을 기각하면서 정식 소송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코인니스는 “코인베이스가 두 사건에 대해 법원에 중재 요청을 했지만, 하급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이에 따라 거래소는 대법원에 긴급 중재와 항소 승인을 요청했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