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미쓰이 스미토모 해상 화재보험이 예술작품 NFT에 대한 도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개발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이 상품은 주식회사 하티(HARTi)의 NFT 플랫폼에서 우선 적용되고 출품되는 모든 작품에 대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상액은 출품 가격에 따라 차등 책정되고 최대 50만엔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