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대체 불가능 토큰(NFT)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리스크에 대비하고 가치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분야도 해킹이나 저장장치 유실과 같은 리스크가 남아있어 보험 보장이 필요하질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데이터의 보안과 도난을 다루는 ‘사이버보험’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상품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 NFT 한달 거래금액 4조원 육박…”가상자산에 맞는 새로운 보험 필요”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예술작품이나 인터넷 밈, 한정판 상품에 디지털 고유번호를 부과하고 NFT를 발행해 높은 값에 거래되는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SK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NFT 시장이 지난 2018년 4천만달러(약 475억4천만원) 규모에서 지난해 3억4천만달러(4천40억9천만원)로 8.5배 이상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NFT 거래시장인 오픈씨에서는 지난 8월 기준 NFT 거래금액이 전월 대비 10배 증가한 34억달러(4조409억원)를 기록하기도 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해 복제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가상자산이다. 복제가 안된다는 특징 덕분에 진위(眞僞)와 소유권 입증이 중요한 그림, 음악, 영상 등의 콘텐츠 분야에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지난 3월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디지털 아티스트 마이크 잉켈만의 NFT 작품 ‘에브리데이스:더 퍼스트 5천 데이즈’가 6천930만달러에 거래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NFT 거래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콘텐츠 기업의 발행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달 들어 코코네의 NFT 마켓플레이스 ‘코발트’가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원화 기반으로 NFT 거래를 지원하는 ‘알포월드’도 출시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자회사 람다256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NFT 발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코빗도 NFT 마켓플레이스를 마련해, 작품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 ‘물리적 품목 아닌 디지털 자산도 보험 가능한가’ 관건

NFT시장의 확대로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관련 보험상품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NFT 역시 디지털화된 자산인 만큼, 데이터 해킹이나 보안문제, 저장장치 분실과 같은 위험이 있기에 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사이버보험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사이버보험은 데이터의 보안과 도난에 대해 보상하지만, 보장위험은 물리적 손실(서버가 화재로 손상)이거나 직원의 시스템 해킹 등에 그친다.

보험사 관계자는 “기존 보험상품 개념에서는 물리적인 품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왔지만, NFT의 경우 물리적 손실이나 손상이 없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면서 “해킹을 통해 저장된 전자지갑에서의 NFT 탈취나 스미싱을 통한 비밀번호 유출 등 사고는 늘어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보험상품의 필요성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새로 등장할 디지털 자산을 보험 대상으로 편입해야 하기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높은 변동성과 손실 측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지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이 등장한 디지털 자산을 보험 대상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의 높은 변동성, 손실 측정의 어려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면서도 “NFT가 예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비롯하여 향후 미래 산업인 메타버스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NFT의 등장이 보험사의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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