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미국 정부와 금융당국이 디지털 자산시장에 대한 규제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방향에서 관련 부처의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우리나라는 특금법 시행을 기점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는데요. 미국의 움직임으로부터 향후 디지털 자산시장 전체에 대한 규제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증권형 토큰과 중앙화 거래소 등록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서면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이 답변서에서 겐슬러 위원장은 증권형 토큰과 중앙화 거래소 등록을 언급했습니다.

SEC는 이미 몇 차례 증권형 토큰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소송을 걸어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리플(XRP)에 대한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겐슬러 의장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 토큰이 있고, 이는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동시에 증권형 토큰을 거래하는 중앙화 거래소들도 SEC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각 주 별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라이선스가 있고, 이를 취득한 거래소들은 SEC 등록 절차 없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겐슬러 의장이 증권형 토큰과 거래소 등록을 언급함에 따라 관련 입법이나 연방 정부 차원의 라이선스가 도입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증권형 토큰 발행 등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SEC가 관할하는 법률과 규정의 적용을 받고, 거래소 역시 월가의 증권사들처럼 규제 범위 안에 편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 디파이 및 탈중앙 거래소
사업 주체가 분명한 중앙화 거래소와 달리 디파이 플랫폼이나 탈중앙 거래소(DEX)에 대한 규제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SEC가 유니스왑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유니스왑은 디파이 플랫폼, DEX의 대명사인데요.

DEX는 프로토콜에 의해 암호화폐의 교환, 예치(스테이킹), 대출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규제 타깃을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존 규제의 틀로는 누구에게 고객 보호를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제재를 할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SEC는 DEX의 거버넌스 코인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플랫폼, 프로토콜의 프로그램을 만든 주체가 존재하며, 이들이 거버넌스 코인을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한다면, 이들이 이익을 보는 주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DEX, 디파이 프로토콜은 사용자 신원증명(KYC)도 매우 느슨합니다. 이 부분도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스테이블코인, 머니마켓 관점
미국 재무부는 지난주 스테이블코인 관계자들을 불러서 정보 수집 및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우려는 연준에서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연준은 스테이블코인이 단기 자금 시장(MMF 등)에 교란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달러에 연동돼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코인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인출을 요구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들이 이를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이는 MMF 규제와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월가 금융기관들이 운용하는 머니마켓펀드(MMF)는 매우 엄격하게 투자 자산을 선별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하면서,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단기 투자처, 국채 등으로만 운용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향후 MMF에 준하는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러 운용처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테라(Luna) 프로젝트의 UST와 같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 부분의 규제 압력은 현재로써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금융 규제 틀과는 완전히 다른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디파이, DEX와 연결점이 높은 만큼 관련 규제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우리나라 규제 현황과 시사점
우리나라의 디지털 자산 규제는 이제 막 업권법을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거래소 라이선스도 존재하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022년 암호화폐 과세를 추진 중인데요. 13일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특위 단장 유동수 의원은 정부에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인지 여부를 확실히 하라”고 주문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세금 공제 기준점을 놓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에 의한 소독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권 당첨과 같은 개념의 소득입니다.

유 의원은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이라면 공제 규모가 5000만 원이 된다고 말합니다. 가상자산의 정의에 금융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에 대해 “화폐는 당연히 아니고, 금융 투자 자산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는 모호한 태도였습니다.

유 의원이 과세와 연결 지어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이죠.

가상자산을 금융의 영역에 넣게 되면 자본시장통합법 등 기존 법률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증권형 토큰을 증권법의 범주에 넣겠다고 천명한 것과 같은 것이죠.

가상자산이 금융 상품으로 정의되면 여의도는 비트코인 ETF, 비트코인 선물옵션, 암호화폐 펀드 등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드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미국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이 단계로 나아갈 때 미국 사례를 참조할 수 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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