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일부 중소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여러 금융사를 옮겨 다니며 위장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4개의 위장계좌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79개, 법인기준)가 보유중인 집금계좌는 94개이며 그 중 14개는 위장계좌였다.

결제대행업체(PG)의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 집금 및 출금이 이뤄지거나, 별도 신설 법인을 만들어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곳도 있었다.

소규모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상호금융사 및 중소규모 금융회사에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다.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중단 등의 조치로 금융회사를 옮겨가며 위장계좌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고 있었다.

발견된 위장계좌에 대해 금융회사들은 확인 후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FIU는 의심거래보고(STR) 정보를 활용해 자금세탁 및 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집행기관에 일괄 제공할 예정이다.

위장계좌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발견된 위장계좌 정보는 검찰·경찰에도 수사에 참조하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는 위장계좌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yrchoi@newspim.com

같이 읽으면 좋을 기사

민형배 의원, 블록체인 산업 진흥 위한 ‘디지털 자산법’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