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을 신설했다.

10일 금융위는 특금법 개정으로 인한 새 과태료 부과대상을 반영해 과태료 부과항목으로 ▲ 내부통제 의무 ▲ 자료·정보 보존의무 ▲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조치의무를 추가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 고책임자 지정, 업무지침 작성, 임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자료와 정보도 보존해야 한다.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고객확인을 거친 고객과만 거래하는 등의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의무를 위반할 시 범행 동기에 따라 고의와 과실로 구분하며 위반 결과를 중대, 보통, 경미로 구분해 법정최고금액에서 비중을 다르게 부과할 예정이다.

관련 행정 예고는 내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이뤄지며,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있다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