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AML) 종합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CDD·EDD) 의무 수행 및 의심거래보고(STR) 시스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스템 ▲가상자산 거래 추적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종합 시스템은 솔루션 공급사인 옥타솔루션의 ‘cryptoAML-PRISM’ 솔루션을 기반으로 빗썸의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경험을 접목해 개발됐다. 옥타솔루션은 은행, 보험, 캐피털 등 기존 금융회사에 레그테크(RegTech, 금융준법대응 혁신 IT 기술)기반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및 해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CRS)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다.

해당 시스템은 원화 및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 등의 거래 정보를 수집·분석해 의심거래가 검출되면 자동으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한다. 가상자산 거래 추적 시스템은 지갑주소를 이용한 입출금 트랜잭션을 분석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빗썸은 “향후 자금세탁방지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특금법 시행령이 공표되면 시스템 보완·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빗썸은 해당 시스템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권고한 트래블룰(Travel Rule) 지원을 위해 쿨빗엑스(CoolBitX) 솔루션인 ‘시그나 브릿지(Signa Bridge)’, 웁살라시큐리티의 ‘지갑 위험 평판 데이터베이스(TRDB)’, 지갑 위험도 예측 시스템 ‘카라(CARA)’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필수적인 기능들을 옥타솔루션의 ‘옥타레그테크플랫폼(ORP)’에 통합해 구축할 계획이다.

빗썸 자금세탁방지센터 강두식 센터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과 함께 고객 자산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공유해 특금법에 공동 대응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빗썸 외 거래소들도 특금법 시행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 7월 15일 새로운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을 개발했다. 해당 솔루션은 고객확인제도(KYC)에 있어 자체 시스템에서 수행하던 요주의 인물 대사(홧차리스트 필터링) 기능과 컨설팅 결과로 얻은 위험관리 항목을 반영한 회원의 위험 평가, 위험도에 따른 회원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일원화해 운영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 의심거래 적출 및 보고 기능으로 컨설팅 과정에서 산출한 의심거래 유형에 해당하는 거래를 적출하고 담당자가 이를 분석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기 위한 절차를 시스템화했다. 업비트는 이 과정에서 기존에 도입한 외부 솔루션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혐의거래 적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했다.

빗썸, 업비트와 함께 4대 거래소로 꼽히는 코빗은 금융권 수준으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등을 강화하기 위해 에이블컨설팅과 자금세탁방지(AML)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6월 17일 밝혔다. 바이낸스KR은 지난 5월 빗썸과 같은 옥타솔루션 시스템을 도입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