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실명확인계좌는 고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금융업체만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30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에서 이 위원장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 방안: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 주요방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블록체인협회 관계자 입장에서 전달했다.

그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범위’에 대해 “AML(자금세탁방지)에 위협이 있는 사업자만 신고하면 된다”며 “멕시코, 이탈리아 등 국가에선 거래소, ICO, 커스터디 업체 등 고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업체에서만 신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이유를 ▲ 정보관리체계(ISMS) 인증이 없는 업체 ▲ 실명확인계좌로 거래하지 않는 경우 ▲ 대통령령 금융법령 등으로 구분했다.

특금법 개정안 이후 거래소를 비롯한 대다수의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ISMS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선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고객 예금 예치, 수탁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업체만 ISMS 인증을 받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은행에서 실명확인계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만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실명확인계좌는 가상자산 거래소 외에는 필요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령 금융법령에 대해서는 “자금세탁과 관련된 법령으로만 제외하는 게 시장에 좋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실명확인계좌 개설 주체’에 대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실명확인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권은 어디인가?’와 ‘실명확인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 나누어 설명했다.

전자의 경우에는 현재 대통령령에서 동일금융회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금융회사 범위를 넓히는 데 다른 법률을 넣지 말아달라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거래소는 하나의 은행과만 거래해야 된다’ 등의 추가적인 규정을 넣지 말라는 뜻이다. 그는 “은행이 아니라도 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계좌를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면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게 만들여아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명확인을 개설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는 “업계와 은행, FIU(금융정보분석원)이 서로 합의해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FATF(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정한 ‘트래블 룰(여행규칙)’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은 국내 기준만 만든다고 통용되지 않다”며 “익명성이 보장돼 국경 간 거래가 많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협회가 생각하는 1안은 국제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트래블 룰은 유보하는 게 좋지 않냐는 것”이라며 “대안은 송금을 하는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발신인의 주소와 성명, 수취인의 주소와 성명)을 보관하고 정부에서 수취인의 정보를 요구하면 가상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가상사업자가 신고할 때는 다른 법과 비슷하게 사업자 주소, 이메일, 인터넷 도메인 정도의 정보를 제출해서 신원 확인하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다”며 “사업자 변경 신고는 15일 정도의 유예 기간을 정해달라”고 말했다.

이 워원장은 ISMS 인증 유예기간에 대해서도 “6개월 정도의 기간은 과하다”며 “5년, 3년, 1년 등의 유예기간을 정하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안에 사업자가 자금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사업신고를 했으면 유효성을 충분히 인정해달라고 발언했다. 그래야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직권 말소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진행하고, 직권 말소 전에도 사업자의 발언, 사전 통보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