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 B씨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며 투자를 권유받았다. 곧 상장하는 코인에 6개월 락업(lock up)을 설정하는 대신 싸게 매수할 수 있으며, 국내 거래소 상장시 6개월 이내에 최소 5배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도 현혹했다. 하지만 락업 해제 이후 코인 가격은 99% 폭락, A씨는 투자금 모두를 잃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로맨스 스캠 사기’, ‘락업 코인 사기’ 등을 비롯한 투자 사기 사례 7선 사례집을 발간하고 업계와 함께 피해 예방 홍보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비트코인의 태동 등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더불어 ▲미신고 거래소를 통한 사기 ▲유명 코인 사칭 ▲거래소 직원 사치 등 7개 사례와 주의 사항 등이 상세히 담겨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동영상, 책자 등 다양한 형식의 공익 홍보 콘텐츠를 신규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광범위하게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사례집 외에도 ▲투자사기 대표 유형 숏폼 시리즈 5화 ▲투자자 유의사항 교육 영상 4편 ▲가상자산 투자 관련 통합정보 게시판 등 방식으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또 닥사(DAXA) 및 가상자산 거래소에 홍보 콘텐츠를 발송해 거래소 자체 홍보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계와 상호 협력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 예방에 노력하고 불공정거래 등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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