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신지은 앵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사이퍼 테크놀로지 비트코인 펀드(이하 사이퍼)가 ‘비트코인이 증권’이라는 이유로 신청한 ‘투자 회사’ 신청 요청을 거부했다.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는 결론도 함께 내렸다.

SEC는 1일(현지시간) 사이퍼 측에 보낸 답변서에서 “SEC는 비트코인이 ‘증권’이라는 사이퍼의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호위 테스트(Howey test)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SEC의 프레임워크 모두에 비춰봤을 때 비트코인이 증권이라는 사이퍼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이퍼 측은 1940년 증권법에 따라 ‘투자회사’로 인정해 달라면서 SEC에 투자회사 등록서를 제출한 상황이었다.

호위 테스트는 어떤 거래가 ‘투자계약’인지 여부를 가리는 테스트로 ‘투자계약’이 맞다면 그 거래는 증권거래에 해당된다. 미국에서 해당 상품이 증권의 성질을 가졌는 지 여부를 판별하는 테스트인 것이다. 1946년 SEC와 호위라는 회사 간에 일어난 소송에서 미연방대법원이 판결에 이용한 기준으로 호위 테스트에 따라 다음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증권’으로 분류된다. 돈을 투자해야 하고, 투자한 돈에 대한 이익이 기대되어야 하며, 투자한 자본은 공통 기업에 있고, 투자 이익은 발기인 혹은 제 3자의 노력에 의존해야 된다는 것이 조건이다.

 

출처: SEC 홈페이지

 

SEC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트코인 구매자가 수익을 위해 기업가의 노력에 기댄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사이퍼 측이 대부분의 자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려는 의도에 비춰봤을 때 현재의 투자회사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EC는 또 사이퍼 측이 올해 초 제기됐던 비트코인의 평가, 조작, 투자자 보호 등의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서한은 구속력이 있는 법적 결정은 아니다. 다만 SEC가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것을 공식 확인했다는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