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14일 개최된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박 과장은 “유틸리티, 지급결제, 증권형, 스테이블코인, NFT 등 코인 종류가 다양한데 모두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하는가 등의 문제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감시기구에서 우리나라에 연간 시세조종 부분에 투입되는 인력이 300명인데 가상자산의 경우 시세조종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진다.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상장 기준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많이 나와있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토론하고 검토해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법제화 논의 과정에서 집중하고 싶은 것으로 ▲ 이용자들의 재산 보호 ▲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것 등을 꼽았다. 너무 강력한 규제로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되어서는 안 되고, 법제화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인한 시장 과열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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