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자금세탁 및 테러단체 자금 지원을 막기 위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1일(현지시각)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에 이용될 가능성 차단을 위한 규제 권고안을 공개했다. 아래는 그 주요 부분이다.

– 개인 사업자가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VASPs(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가상 자산 서비스 공급자)로 간주하며 당국의 정식 승인이 필요하다.

1) FATF는 “개인 사업자도 가상 자산 관련 서비스를 공급할 때 관할 국가나 당국에 정식 등록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특정국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 당국들의 협의로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2) 다만, 개인이 일회성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VASP로 취급되지 않는다.

3) 이후 규제 당국은 필요에 따라서 특정 국가에 VASP 거래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회원국 정부는 오픈소스, 웹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미등록 기관과 비인가 업체의 광고 행위를 적발할 필요가 있다.

1) 관련 불법 행위 조사에는 여론, 평가 기관 보고서, 당국 보고서 반영이 필요하다.

– 믹서(Mixer)와 텀블러(Tumbler)같은 플랫폼으로 자산 출처 및 행방을 모호하게 만드는 행위에도 단속이 필요하다.

1) VASP가 관련 행위 규제를 하지 못한다면, 자산 거래 및 관장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 VASP는 자산을 거래할 때, 그 과정에 속한 당사자들이 누구인지와 목적을 기록하고 필요할 경우 당국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 각국 정부는 관할지의 VASP가 거래 당사자 신원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VASP는 자산 거래의 양측 모두의 신원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VASP에게 필요한 정보들은 아래와 같다.

[송신자/이름]

[송신자/계정 정보]

[송신자/물리적 주소, 국가 코드, 고객 식별 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수신자/이름]

[수신자/계정정보]

업계에서 현실성을 비판하며 반발하는 부분은 마지막 “여행 규칙”이라 불리는 부분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일반 은행에 적용하는 여행 규칙을 신기술이 적용되고 고객의 니즈가 다른 거래소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반발하며, 산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적용이 개인과 관련 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FATF는 “암호화폐 자산이 범죄 및 테러 목적 사용에 따르는 위협”이 심각하고 긴급한 이슈라고 지목하며, 2020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내년 6월 새로운 의견 수렴으로 권고안 수정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FATF 권고안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심각한 권고안 위반의 경우에는 FATF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며 국제 금융 거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