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블록체인 허브. 스위스에 주크가 있다면 아시아에는 싱가포르가 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로 꼽힌다. 싱가포르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덕분에 많은 아시아 블록체인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고 운영 중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ICO 가이드라인이다. 한국, 중국 등은 ICO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ICO를 관리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분명해 블록체인 업체들은 자유롭게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싱가포르 통화청 외관

싱가포르 ICO 가이드라인은 싱가포르 통화청(MAS)에서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프로젝트가 발표하는 암호화폐 성격에 따라 해당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간주해 증권법에 적용시킬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MAS는 ICO로 발행되는 토큰이 ‘금융시장 상품’에 해당한다면 싱가포르 증권법(SFA)이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주식 형태나 채무, 기관의 투자 대상에 해당되면 SFA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SFA가 적용되면 해당 업체는 토큰을 분배하기 전 MAS에서 발급하는 라이센스를 획득해야 한다. 업체는 MAS에 투자설명서를 제출하고 MAS는 이를 검토해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토큰이 금융시장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관련 규제 내용을 따를 필요가 없다.

면제 조항도 존재한다. 모금 금액이 50만 싱가포르 달러(약 4억원)를 초과하지 않거나 모집인이 50인 이하일 경우 SFA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모든 금액을 환불조치 해야 한다. 실제로 한 프로젝트는 광고 관련 규정을 어겨 투자금을 환불하기도 했다.

싱가포르가 가이드라인으로 블록체인 산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안은 없다.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현행 법령을 따르게 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가 블록체인에 긍정적인 만큼 산업 발전에 따라 관련 법안도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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