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유용훈특파원) 중국의 이베이로 불리는 타오바오(Taobao)가 암호화폐나 ICO, 다른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크립토코인뉴스(CCN)이 16일(현지시간) 전했다. 

 

CCN에 따르면 타오바오는 이보다 앞서 암호화폐 채굴이나 채굴 관련 프로그램의 판매를 금지한 바 있어, 이번 조치로 타오바오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 이용과 관련한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가 모두 금지된다. ICO 자문이나 백서 작성 서비스, 스마트컨트랙트 개발 서비스는 물론 다른 암호화폐 관련 기술 서비스 등 모든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가 포함된다.

 

또 암호화폐나 유사한 클론들과 같은 블록체인에 근거한 가상 자산의 판매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같은 보다 강화된 타오바오의 새 정책은 4월17일부터 유효하다.

 

이번 조치는 인민은행이 지난 해 9월 모든 ICO를 금하고, 올 초 암호화폐 거래도 중지시킨 뒤 단속에 나선데 따른 것이다.

 

다만 암호화폐 채굴 부문은 아직 규제나 단속은 없지만 대부분의 채굴업체들은 중국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상태다.

 

타오바오측은 또 새로운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중대한 위반으로 인식하고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중국내에서는 지난 해 9월 인민은행이 모든 ICO를 금지토록 하자 편법으로 철자를 ‘ICO’에서 ‘IC0’로 끝자를 영문 ‘O’에서 숫자 ‘0’으로 고치는 편법이 나오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암호화폐 거래자들은 인민은행의 시각도 암호화폐의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는 쪽으로 변화하면서 규제가 조만간 풀릴 것이란 낙관적 입장을 갖고 있기도 하다.

 

특히 타오바오가 나서서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에 대한 판매 금지를 결정했지만 아직 중국내에서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규제는 없다. 오히려 중국 당국은 10억달러의 블록체인 펀드를 설립하는 등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으며, 인민은행도 지난 해 상당수의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등록한 바 있다.

 

타오바오는 중국의 대표적인 e커머스 기업인 알리바바가 2013년 설립한 온라인 쇼핑업체로 개인 및 중소기업의 중국내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