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유용훈특파원) 미 법원이 암호화폐를 규정하는데 있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정의를 수용했다.

 

뉴욕 동부지방법원의 잭 웨인스테인 판사는 암호화폐 비즈니스 운영자인 패트릭 케리 맥도넬을 상대한 CFTC의 소송에서 “가상화폐는 상품(commodities)으로 CFTC에 의해 규제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전일(6일) 자로 공개된 판결 명령문에서 웨인스테인 판사는 “가상화폐가 시장에서 균일화 된 질(quality)와 가치(value)로 시장에서 교환되는 ‘제품(goods)'”이라고 밝히고 “‘상품(commodities)’의 일반적 정의에 상당히 부합한다”고 적시했다.

 

이번 소송은 맥도넬이 자신을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로 포장하고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래 자문을 한 뒤 투자자들이 맡긴 자금과 암호화폐를 유용했다며 CFTC가 제기했다.

 

특히 소송의 핵심 이슈가 연방차원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CFTC가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지, 또 법이 “선물이나 파생상품의 판매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기(fraud) 행위에 대해 CFTC가 관할 사법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할 수 있느냐”여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CFTC는 이미 2015년부터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규정했으며, 이같은 결정을 토대로 CFTC는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암호화폐 비즈니스에 대한 감독 및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