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블랙록이 지난달 8일 코인베이스와 감시공유약정(Surveillance-Sharing Agreement)을 체결했고, 그 효력이 현물 ETF 신청 접수 다음날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블랙록은 6월 15일 증권선물거래위원회(SEC)에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서를 냈다. 3일(현지 시간) 비트코인 뉴스에 따르면 블랙록의 현물 ETF를 상장할 나스닥이 이날 SEC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블랙록-나스닥-코인베이스는 이미 지난달 8일 SSA를 체결했다.

SSA 효력은 6월 16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다. SEC는 블랙록의 ETF 신청서를 반려하면서 “SSA를 체결할 거래소를 명시하라”고 보완 지시를 내렸다.

블랙록은 최초 제출 서류에 코인베이스 이름을 넣지는 않았지만, SEC의 요구 사항에 대해 대비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미국 내 비트코인 거래 점유율은 6월 28일 현재 56%에 달한다.

월가에서는 블랙록의 현물 비트코인 ETF가 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거래, 수탁을 병행하고, 별도의 투자회사까지 거느리고 있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브로커 딜러, 커스터디, 투자, 마켓메이커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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