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진석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산하의 빗썸경제연구소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의 소송이 마무리되더라도 결과와 관계없이 리플이 시장에서 거래될 것으로 내다봤다.

2일 빗썸경제연구소는 ‘과거 사례로 알아보는 SEC vs. 가상자산 리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앞서 SEC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문제 삼아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취한 24건의 사례들의 사실관계와 고소장, 판결문 등을 분석하고, SEC 경력이 있는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리플의 향후 행보를 예측했다.

빗썸경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SEC와 가상자산 재단의 법적 공방에서 SEC가 모두 승소했으며, 패소한 재단과 리플 측의 사실관계가 유사한 점을 들어 리플의 완전 승소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리플 측이 패소하더라도 리플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을 가능성을 내다봤다.

보고서는 그 근거로 현재 리플 측이 적용 받는 미국 증권법 5a와 5c 등 미등록증권 발행과 판매행위로 피소된 동일 혐의의 가상자산 재단의 판결을 들었다. 앞서 동일 혐의로 소가 제기된 LBRY와 Kik의 경우 벌금형을 부과받았으며, 사법부로부터 상장폐지 명령을 받지 않았다.

 

보고서는 또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당시부터 청구취지에 ‘리플의 상장폐지’를 법원에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미 재판부가 미국 증권법 17a와 증권거래소법 10b를 들어 증권 사기 혐의에 대해 상장폐지 의무를 부과하나, 리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리플이 세계 시가총액 6위 규모로 커뮤니티 활성화 수준이 높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리플을 보유한 점을 고려했다. 법원의 상장폐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많은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돼 사법부로서도 부담스러운 결론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보고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리플은 미국 당국의 판단과는 다른 증권성 해석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 사법부의 판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의 갈라파고스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빗썸코리아 오유리 변호사는 “리플 소송의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될 프로젝트의 방향성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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