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장윤영 부장검사)는 30일 가상 아이템에 투자하거나 자체 개발한 코인을 보유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435명으로부터 총 4393억원을 가로챈 다단계금융사기 일당 중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일당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 온라인 P2P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상 아이템에 투자하면 후순위 투자자들에 원래 구매가보다 높은 금액에 되팔아 1~5일 내 3~16%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자체 발행한 코인을 보유하면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기만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8단계로 회원을 관리한 점을 확인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사실을 규명해냈으며, 나머지 일당인 P2P업체 등 1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