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에 따르면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멋사)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이 대표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기 등 사건 2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메타콩즈는 지난해 7월부터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에 휘말려왔다. 투자자들의 경영진 퇴임 요구에 이 멋사 대표가 메타콩즈를 인수하자, 이 전 메타콩즈 대표가 이 멋사 대표를 고소하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