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이 트위터를 통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랩스와 XRP가 ‘공동기업(common enterprise)’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리플은 SEC에 XRP 보유자는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에 제출된 3000개 아미쿠스 브리프(법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 단체 등 제3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견해를 전달하는 것)를 보면 XRP 초기 매수자들은 리플랩스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회사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XRP를 매수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그후 SEC는 전문가를 고용했고, 이 전문가는 공동기업이 XRP 생태계 전체를 일컫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SEC는 약식판결에서 이 전문가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어찌됐든, SEC는 앞으로도 XRP가 무조건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SEC 주장은 너무 광범위하며 하위테스트(Howey Test, 증권법 적용 위한 테스트)의 작동 방식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