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전세계 각국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세법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암호화폐 사업 활동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곧바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과세는 그 자체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이 지점은 특히 2021년 9월 암호화폐를 금지한 인민은행을 비롯한 규제기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중국 개인미디어 우블록체인은 6일 가상화폐와 관련된 중국의 소득세 부과 문제를 다룬 기사를 게재했다. 아래는 주요 내용.

중국의 한 부호는 2022년 초부터 특정 지역 세무기관으로부터 개인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이 부호 외에도 다수의 부자들이 같은 성격의 조사를 받고 있다. 1년 가까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론이나 추징될 세금이 얼마인지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부호는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022년 초 중국의 일부 거래소가 세무당국에게 고래들의 거래 상세 자료를 제공했다. 이를 세무당국이 1년째 들여다 보고 있다.

2021년 10월, 중국 국세총국 산하 중국 세무신문은 “가상화폐로 인한 세무 위험 방지”라는 기사를 게재했고 이는 어느 정도 세무 당국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기사의 내용은 이렇다. ‘소급불가법’의 원칙에 따라 해외 거래소가 과거 중국 국내 거주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서비스로 간주될 수 있지만 반드시 중국 세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중국 국경 내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인지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각종 가상화폐 거래소의 과거 거래량과 매출 상황에 따라 추산하면 거래소 산업의 전체 세수 규모는 상당할 것이고 기타 관련 산업의 세수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이 가상화폐 형태의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을 볼 때 전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화폐가 단기간에 사라지기는 어려우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도 알 수 없다.

동시에 중국은 현행법상 개인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를 일종의 ‘무효적 민사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관련 재산 신고 및 등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가상화폐를 대량 보유한 사용자의 실명 등록과 동적 추적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벌금 추징, 구조조정·인수합병, 도산 청산 등 사법 분야에서는 가상화폐의 처분 방식을 명확히 해 국세 손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세무기관은 중앙은행, 금융감독, 시장감독기관, 공안, 사법부와 적극 협력해 지하경제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 밀수,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

중국 세무신문의 기사는 결국 가상화폐 거래자를 실명 등록하도록 하고 능동적인 추적을 통해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세무당국의 입장을 대변한다. 불법행위는 엄중 단속해야 한다면서도 세수가 크고 개인의 거래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으므로 과세 근거를 마련해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거래소로부터 제공받은 상세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 세무당국이 이미 가상화폐 대량 보유자를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블록체인은 주요 채굴기 제조업체와 다수의 채굴업자들도 세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당시는 개인 보다는 기업 조사에 가까웠던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세무 전문가는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중국 국내외를 불문하고 소득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인민은행을 비롯한 법제 기관의 입장은 ‘암호화폐 금지’로 비교적 명쾌하다. 중국검찰관보의 기사는 기존의 암호화폐 금지 정책을 재차 설명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커다란 재정적 위험으로 인해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이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2013년 당시 가상화폐는 특정 가상 상품으로 간주됐지만 현재는 거시금융정책 측면에서 가상화폐 관련 영업활동을 모두 금지했고, 재산적 속성의 현금화, 거래, 가격 책정 서비스는 법질서상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형법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보호하지도 않는다.

2021년 <통지>(암호화폐 금지 정책을 가리킴) 제1조 4항은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가상화폐와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법인, 단체 또는 자연인은 관련 민법행위를 무효로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금융 질서를 교란하고 금융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는 관련 부서에서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암호화폐 관련 활동이 앞으로도 합법화되지 않는다면 중국의 과세는 바로 이 지점에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요구가 오히려 중국에서 암호화폐 산업의 합법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야말로 딜레마다.

세무 당국은 ‘공동부유’를 달성하기 위해 고소득층의 주머니를 겨냥하고 있지만 암호화폐로 얻은 소득에 대해 당장 과세할 경우 정부 기관 간의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한편 홍콩은 개정된 홍콩 세무 조례 해석 및 이행 지침 제39호(dipn39) 개정판에 따라, 디지털 자산 과세 부문을 추가했다. 홍콩 세무국은 이를 참조해 보유한 디지털자산이 홍콩의 소득세 납부 대상인지여부를 판단한다. 암호화폐 거래에 관해서는 수익의 성격, 수익을 창출하는 데 들어간 방법, 수익 활동이 일어난 지역을 ​​고려해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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