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중국 상하이 칭푸(青浦) 법원은 ‘플레이 투 언(P2E)’ 게임에 투자한 뒤 타인에게 계정을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게임을 통해 보상받은 가상자산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 계약 무효 판결을 내리고 이 사례를 3일 위챗 공식 계정에 게재했다.

사건은 작년에 발생했다. 원고 리샹(李响)은 가상의 펫(애완동물)을 키우는 P2E 게임 알렉시(Alexie)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해 70만 위안(한환 1억 2880만원 상당)을 투자한 뒤 전문적으로 게임 운영을 해온 피고 왕멍(王猛)에게 계정을 위탁했다.

왕멍은 이미 자신의 게임 스튜디오와 팀을 보유중이었고 총 65대의 휴대폰과 1대의 컴퓨터를 구입해 위탁받은 70개의 게임 계정을 등록한 뒤 계정에 투자된 자금으로 게임 캐릭터와 필요한 것들도 구입했다.

게임을 통해 얻은 가상화폐는 LSP, AXS 등으로 바꿀 수 있었고 이를 다시 바이낸스 등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팔아 달러를 얻을 수 있었다.

둘은 발생한 수익에 대해 원고의 소유로 계약했고, 피고는 실제 발생한 수익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기로 했다. 실제 투자 후 첫 달에만 8만 위안(한화 1,470만원 상당)을 벌어들이자 리샹은 왕멍을 신뢰하게 됐다.

그런데 이후 리샹이 수익금 정산을 요구하자 왕멍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리샹은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때 게임을 통해 벌어들인 18만개 가량의 가상화폐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리샹은 왕멍을 추궁한 끝에 이 가상화폐를 왕멍이 몰래 팔아 11만 3000위안(한화 2,079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알게 됐다. 왕멍은 가상화폐를 편취한 사실을 리샹에게 인정하고 리샹에게 11만 3000위안을 차용한 것으로 별도의 계약을 맺었고 상환 기간도 약정했다.

그러나 약정 시한이 되었음에도 또 다시 왕멍이 돈을 갚지 않자 리샹은 왕멍을 상대로 대출금 11만 3,000위안의 반환과 그가 게임 운영에 사용한 휴대폰, 컴퓨터 등의 장비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법원은 중국 정부가 작년 9월 암호화폐 투자나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양 당사자의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중국의 관련법에서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가상화폐나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행위를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된 민사적 행위도 무효로 간주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1만 3,000위안을 차용했다는 확약서를 썼고 갚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원고도 이를 인지한 점을 감안해 피고에게 원고의 금전적 손실 11만 3,000위안은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중국 법원은 최근 암호화폐나 가상자산 관련 계약 소송에 대해 잇따라 무효 판결을 내리고 있다. 작년 11월 중국 광저우시 톈허(天河)구 인민법원 민사2부도 가상화폐 채굴과 관련한 계약 분쟁 사건에 대해 ‘계약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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