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합의 50부(재판장 송경근 판사)는 위메이드가 DAXA 소속 거래소들의 위믹스 상장 폐지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위믹스는 8일자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상장 폐지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 기각을 결정하면서 그 판단의 전제로 “거래소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염결설 등을 지켜 투자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스스로 상폐를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을 부여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폐에 대한 판단은 그것이 자의적이라거나, 부정한 동기 목적에 의해 이뤄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유통량을 속인 위믹스에 대해 상폐 결정을 내린 것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재량권으로 인정한 것이다.
위메이드 위믹스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유통량에 대한 소명을 했음에도 ‘갑질’의 한 형태로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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