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 James Jung 기자]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코인 상장 폐지에 대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합의 50부(재판장 송경근 판사)는 위메이드가 DAXA 소속 거래소들의 위믹스 상장 폐지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위믹스는 8일자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상장 폐지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 기각을 결정하면서 그 판단의 전제로 “거래소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염결설 등을 지켜 투자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스스로 상폐를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을 부여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폐에 대한 판단은 그것이 자의적이라거나, 부정한 동기 목적에 의해 이뤄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유통량을 속인 위믹스에 대해 상폐 결정을 내린 것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재량권으로 인정한 것이다.

위메이드 위믹스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유통량에 대한 소명을 했음에도 ‘갑질’의 한 형태로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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